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중국 연길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15그램을 5위안 지폐 안에 넣은 후 위 지폐를 접어 지갑 안에 은닉한 다음 위 지갑을 소지한 상태로 같은 날 09:50 경( 현지 시각)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국제 항공 (CA)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47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필로폰 등)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 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분석자료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남은 필로폰을 피고인 몰래 피고인 지갑 속에 넣어 주었고, 공항에서 적발된 이후에야 피고인도 지갑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갑은 그 특성 상 사적인 물건으로 친구들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지갑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친구들이 이에 관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때 남은 필로폰의 일부가 지폐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낸 적이 있는 점,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