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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08.14 2012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던 C과 함께 C이 중국에서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피고인은 밀반입한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1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C은 2009. 12. 21.경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2개에 필로폰 10g을 나누어 은닉하여 중국남방항공 CZ337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운송하고,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부산 동래구 D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1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C은 2009. 12. 26.경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2개에 필로폰 10g을 나누어 은닉하여 케세이퍼식픽항공 CX412편과 마카오항공 NX826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운송하고, 피고인은 서울지역에 있던 조선족 E을 통하여 위 필로폰을 KTX(케이티엑스) 특송화물로 부산역으로 보낸 후 최종적으로 2009. 12. 27.경 자신의 친구인 F을 통해서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16.19g을 매입하기로 한 후, C은 2010. 1. 5.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에 필로폰 16.19g을 은닉하여 중국남방항공 CZ337편을 통하여 김포공항 구내장치장에 밀반입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위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 수취를 포기하였다.

4.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11g을 1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C은 2010. 1. 15.경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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