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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갑 안에 필로폰이 있는 것을 잊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지퍼백 안에 넣어 은박지로 감싼 후 지갑 속 카드 사이에 넣어 숨겨두었다가 발각된 점, ② 피고인은 2016. 6. 17.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틀 후인

6. 19.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일정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할 의사가 없었다면 2016. 6. 18.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평소 아내 몰래 필로폰 투약 도구 등을 비밀리에 보관해 둔다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천정에 숨겨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 가져갈 지갑 속에 넣어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16. 6. 17. 중국에 도착한 당일 필로폰을 구입하여 그날 및 그 다음날 2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을 보면 국내에 재입국하는 2016. 6. 19.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6. 6. 17.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은 15~2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중국에서 체류하는 삼일 동안 이를 다 투약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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