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합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명 ‘C’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약 3~4시간 정도 지난 무렵에, 서울 금천구 D 인근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을 알루미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7. 14: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중국 국적의 F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2015. 6. 1. 17:00경 위 필로폰 약 0.2g을 신발 속에 은닉한 채 중국 상하이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남방항공(CZ3061)편으로 같은 날 1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3. 22:00경 서울 금천구 D 인근에 있는 E 모텔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0.2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해오면 여성을 소개해 주고 중국 돈 1,000위안(약 18만 원)과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6:4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2015. 6. 11. 00:30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수입할 필로폰을 제공받기로 한 일명 ‘G’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