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제한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등을 고용하여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등 일원에 대부 업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뒤 대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연락이 올 경우 E 등으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F, G 등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6. 경 원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당시 E 등은 대부 업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의 상가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10만 원씩 63 일간 63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400회에 걸쳐 1,130,5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하고,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자료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카카오 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