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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C는 원주시 D에 있는 206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 F 등을 고용하여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등 일원에 대부 업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뒤 대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여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E, F은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위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대부 업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의 상가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65 일간 합계 26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150회에 걸쳐 416,0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대부 업을 하고,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일수 장부 사본, 판결 문 4부, 수사보고( 공 범 C, E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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