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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24288
환급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분 62.5%를 소유한 주주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자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E의 한국측 파트너로서 그간 본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핵심주체가 E와의 계약당사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 B과 D 양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피고 B과 D 양사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합의서에서 본 사업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본 사업을 위해 한국 내 목적 법인 설립

2. 셋톱박스 제조공장을 위한 E와의 현지 합작회사 설립

3. 한국측 파트너 물색 및 자금조달

4. 기술제휴선 및 물품공급처 조달 및 관리

5. 기타 E 및 계약회사와 이루어지는 홈쇼핑, CATV 방송 사업 협력 등

나. 피고 B은 2011. 11. 25. D와 사이에 베트남 국영 방송통신회사(E, 이하 ‘E'라고 한다)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디지털용 셋톱박스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3. 베트남 내 JVC(아래 라항에서 볼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베트남 내 합작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화해신청을 받을 때 나) 기타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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