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125,9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BX호텔에서 피해자 BW에게 ‘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의 대학교에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하고, 베트남 인력을 한국기업에 송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 인력 한국 송출사업을 위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베트남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원설립을 추진하는데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 비용의 50%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1.경 타인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고정적인 사업수익이 없어 월세와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투자금과 차용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베트남 인력 한국 송출사업도 막연한 사업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 사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베트남 인력 한국 송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BY 명의의 U 베트남은행 계좌(BZ)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달러(한화 10,140,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화 송금 확인서,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
1.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