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559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665,600,000원과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3.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과즙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

A은 피고와 F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갑(원고 A을 말한다

)의 의무] 갑은 F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마케팅,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노무를 제공한다.

제3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제1항 을은 2014. 3. 25.부터 매월 25일, 전월 순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 및 3조 4항의 비용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항 위 순이익 산정에 있어서 갑이 유치한 자금에 대하여 갑이 대주에게 부담하는 이자 및 직원비용, 마케팅비용은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투자금 230,000,000원 - 해지 또는 종료시까지 누적수익금)/2 의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을의 3조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 발생시는 투자금 전액 230,000,000원을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을이 F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갑은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을은 갑이 위 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원고 A의 추가 송금 및 원고 주식회사 B 설립 원고 A은 위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4. 9. 30.경까지 410,000,000원을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