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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1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로부터, &TV EAST I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한국 방송국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한국 방송국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셋톱박스를 통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소외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고, 피고는 위 일본진출사업의 중간 사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들과 콘텐츠 제공 등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피고가 &TV Japan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원고 회사가 IPTV 서비스를 맡아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4.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와 사이에, 셋톱박스 300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1대당 가격은 셋톱박스 구입비용과 1년간의 콘텐츠 사용료를 포함하여 3만 엔, 총 계약금액 940만 엔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셋톱박스 다수가 하자가 존재하는 중고 불량품이라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가 매매대금을 420만 엔으로 감축하자고 하여 2012. 6. 27. 420만 엔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2012년 2월경 일본 내 법인설립을 위한 총판대리점에 대한 허가나 한국 지상파 방송국들과 콘텐츠 제공에 관한 합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을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2012년 8월경까지 이에 관하여 협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고 2013년경에서야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피고 역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상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어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당초 원고가 피고를 통해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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