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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28952
환급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자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와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2011. 11. 18.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분 62.5%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 B은 2011. 11. 25. D와 사이에 베트남 국영 방송통신회사(E, 이하 ‘E'라고 한다)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디지털용 셋톱박스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E의 한국측 파트너로서 그간 본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핵심주체가 E와의 계약당사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 B과 D 양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피고 B과 D 양사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합의서에서 본 사업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본 사업을 위해 한국 내 목적 법인 설립

2. 셋톱박스 제조공장을 위한 E와의 현지 합작회사 설립

3. 한국측 파트너 물색 및 자금조달

4. 기술제휴선 및 물품공급처 조달 및 관리

5. 기타 E 및 계약회사와 이루어지는 홈쇼핑, CATV 방송 사업 협력 등 제3조(역할)

3.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현지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전체 자금조달은 피고 B과 D 양사의 협력 하에 추진한다.

4. 피고 B의 역할 (1) E와 셋톱박스 제조 및 공급에 관한 현지합작사(Joint Venture) 설립

5. D의 역할 (1)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초기 자금 조달 제9조(법적 구속력) 본 합의서는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7조(제반 업무연락)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3. 베트남 내 JVC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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