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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나56708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주문

1. 제1심 판결 중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B에...

이유

1.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C, D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에 대하여는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영업자금 유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으로 차용금청구 및 퇴직금에 관한 연대보증청구를 각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 C, D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영업자금 유용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인 차용금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연대보증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영업자금 유용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이에 대한 대여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차용금청구와 퇴직금에 관한 연대보증청구에 대해서는 각 패소한 원고 및 피고 C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송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위 환송전 당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환송 전 판결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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