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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43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환송 전 이 법원의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6. 25. 원고의 피고와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뒤,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여기에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이 법원은 2016. 1. 21.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2017. 10. 12.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B에 대한 상고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동시 D 임야 20,286㎡ 중 특정 위치의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000만 원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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