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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6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친인 C을 대리하여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등이 피고인 및 C의 동의 없이, 2014. 10. 1.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105동 103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C 명의 서울 송파구 E 상가 2동 117호를 매도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소인 B에게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기존에 기재되지 않았던 특약사항인 사용 및 영업권을 5년간 인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 치매 상태인 C으로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들과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로 피고소인들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게 되자 피고소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특약사항이 추가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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