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441]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장소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부동산 앞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3고단1825] 피고인은 2013. 7. 27. 17: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끌고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이 좀생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에서 돌아가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고단2258] 피고인은 2013. 8. 17. 20:57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차고지 방면 도로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방향인 위 도로에 라바콘을 세워두고 치우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로 한복판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와 자전거를 세우고 집으로 간 뒤 그대로 방치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