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0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 26.경 고소인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 메시지 내용, 법인설립 당시필수 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과 D이 동업한 회사 주식회사 H의 감사인 점, 위 회사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먼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게 된 경위, 동업내용, E와 D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