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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5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7. 27. C과 D 이륜차(이하 ‘C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7. 27.부터 2013. 7. 27.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3. 8. 10: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 교차로에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범일교차로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범일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로 좌회전하여 C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족관절, 외과부의 개방형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C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3,796,12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7234호로 위 3,796,12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나154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5. 이 사건 사고는 C의 일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의 과실 유무나 다과를 불문하고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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