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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5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7. 27. B과 C 이륜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7. 27.부터 2013. 7. 27.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3. 8. 10:4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축복예식장 앞 교차로에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범일교차로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범일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자유시장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로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피고 운전의 D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우족관절, 외과부의 개방형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3,796,12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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