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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5054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51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와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07. 8. 27. 16:40경 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다.

E은 우회전을 할 당시 의정부 방향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직진 중이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H가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2009. 10. 23.까지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등 합계 33,198,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금 33,198,86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전적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2:8 내지 3:7이다.

피해자 H의 손해액 중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 H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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