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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208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소외 C과 그 소유의 D 프레지오 코치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10. 8.까지, 만 24세 이상 누구나(기본) 운전 특약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E은 2010. 6. 25. 21: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경찰서 방향에서 망월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가던 중 하남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두번째 차량으로 정차하였는데, 그로부터 1~2초 후 같은 차로를 운행하던 망 F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TUBUZ 이륜차(망인의 친구 G 소유,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뒷범퍼, 램프 등이 파손되었고, 망 F은 후두부측에 부상을 입고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출혈로 2010. 6. 25. 21:50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망 F의 아버지, 피고 B는 어머니이다. 라.

원고는 2010. 8. 25.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 F이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전적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원고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반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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