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76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8. 31. 16: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앞 70번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인도 위를 진행하여 차도에 들어선 E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던 F과 그 동승자인 G은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충돌 지점 우측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F과 G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2013. 10. 24. H병원 치료비 300,110 2013. 10. 29. I 치료비 216,000 2013. 11. 21. H병원 치료비 2,885,780 2014. 1. 16. H병원 치료비 577,560 2013. 10. 11. F 합의금 3,700,000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이륜차의 과실을 4 : 6으로 보고 손해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합의금이다.

2014. 3. 19. 엘아이지손해보험 (G) 피구상금 276,120 이 사건 이륜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에서 지급한 합의금 550,000원과 치료비 140,320원의 합계액 690,32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합계 7,955,5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