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설렁탕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 12:17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야 내 아들같은 놈들이,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가 그래서 안 되는거야"라고 식당 손님들과 식당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모욕)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8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