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1: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 경찰관 E으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업주 F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