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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05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마의자 1대(시리얼번호: B)를 인도하고,

나. 415,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원고는 주식회사 엠씨테크놀러지를 합병하였는데, 갑 제1호증의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 엠씨테크놀러지로 작성되어 있다)는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안마의자(시리얼번호: B, 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안마의자렌탈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정의 주요 내용 - 제1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를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고, 종료는 해약 요청시까지이며,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한다.

제3조 2항 피고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상품을 인도받은 자는 상품을 인수(설치) 완료 즉시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월 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상품정보 - 렌탈상품명: 샹그리라 1대 - 약정월 39개월 - 월 임대료 59,400원

나. 원고는 2012. 3. 15. 피고가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10동 1102호에 이 사건 안마의자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설치 시 확인사항’을 확인한 뒤 정상 설치 되었음을 확인하는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이 사건 안마의자의 안마봉이 상하로 잘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고 의자 밑에서 합선이 되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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