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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5가단215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이로보 안마의자 1대(S/N번호 : 2013030253)를 인도하고,

나. 450,4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약정의 성립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 약정의 효력이 발생 한다.

제2조 렌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고, 종료는 해 약 요청시까지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약금 피고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 [월 렌탈료×{[의무사용일수-사용일수)÷30}×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10조 분실청구 기준 피고가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39개월 이내 분실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 (제품 판매가×90%)-[(제품 판매가/39개월)×사용개월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상품정보 : 렌탈상품명 아이로보 1대(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고 한다), 약정월 39개월, 월 임대료 49,500원

나. 원고는 2013. 3. 26.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601호에 이 사건 안마의자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안마의자를 반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18개월분의 임차료 891,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해지되었다.

구체적인 해지날짜에 관하여는 2015년 2월경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 2. 5.을 해지일로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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