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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17 2015가단388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사정명의인인 C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전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 전 아들인 망 E에게 이를 증여한 후 그 점유를 이전하였고, 망 E은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후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선대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C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보전권리로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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