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재나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C 전 5,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1939. 3. 27. 사망)이 1914. 7. 3.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는 2006. 5. 1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N은 D의 형제로서 슬하에 장남으로 망 P(1974년경 사망), 차남으로 망 Q(1963. 10. 5. 사망)을 두었는데, 원고는 Q의 아들인 망 R(2009. 5. 26. 사망)의 장남이고, 피고는 P의 아들인 망 AB(1988년경 사망)의 차남이다.

다. R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S, 아들인 원고, V, W, X, Y, 딸인 T, U, Z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5.자로 R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24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2나465호로 항소하여 원고 스스로도 1987. 3.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여 2007. 3. 1.에 이르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택적으로 추가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9. 원고의 위 추가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