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ㄴ부분에 관하여 1986.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D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ㄴ부분을 포함한 C 토지를 증여한 것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ㄴ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ㄴ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를 상대로 이 사건 ㄴ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이 무변론 승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