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1945. 9. 18. 사망)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22. 5. 4.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40. 6. 12.에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B의 조카인 망 D(1969. 4. 6. 사망)가 망 B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 입양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망 B이 사망한 1945. 9. 18.경부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망 D의 자녀인 F, G, H, I, J 등이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에서 태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2호증), 망 D는 적어도 F이 태어난 1948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망 D의 아들인 망 E(2014. 12. 25. 사망)도 망 D가 1969. 4. 6.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점유, 관리하여 왔으며, 망 E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355호 사건에서 2017. 2. 21.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