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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22.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푸켓 여행객 모집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여행객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D의 아들 E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며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E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중랑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립학교에 여러 명을 채용시켜 준 적이 있다. 내 며느리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었는데 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그만두었다. 탤런트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G이 내 사촌형이다. 내가 G 연줄로 큰 여행업을 하고 여러 사람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넣어줬다. 7,000만 원을 주면 E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의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돈을 사립학교 측에 주어야 한다. 나중에 접대비를 따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 교사로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위 커피숍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소재 학교 정교사로 발령받는 데에 7,000만 원, 서울 소재 학교 정교사로 발령받는 데에 9,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더 주면 서울 소재 학교로 발령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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