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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997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7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7(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AD에서 AE 중학교, AF 고등학교를 설립운영 중인 학교법인 AG 학원( 이하 ‘AG 학원’ 이라고 한다) 의 법인 사무과장으로서, AE 중학교 및 AF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전보, 승진, 해임 업무 등 AG 학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AG 학원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AG 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 중학교에서 위 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 던 AH으로부터 그의 딸인 AI를 AE 중학교 체육 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주고 향후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일 시경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2. 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AH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0장 총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101』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AG 학원의 이사장, 피고인 C는 AG 학원의 이사, 피고인 A은 AG 학원의 법인 사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AG 학원 산하 AE 중학교 및 AF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전보, 승진, 해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교사 및 직원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AG 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AE 중학교 및 AF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대상자들 로부터 채용 대가를 교부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3. 11. 경 광주 서구 AJ 아파트 103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녀의 딸 AK을 AF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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