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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정규직 교사로 채용할테니 1억 원 되겠나“라고 말하여 돈을 주면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학교법인 C학원은 교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2016.경 정규직 교사 채용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의 이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 D중학교의 교장 및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학교법인 C법인 명의의 F 계좌의 L주택1종10-12 채권 중 378,350,000원 상당을 담보에 제공(대용질권설정출고)하고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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