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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2012. 6. 29. 0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상에서 택시손님을 기다리면서 승차거부를 한 이유로 서울시 교통지도과 동부지역대소속 단속공무원들에게 승차거부로 단속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인 G(60세,남)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H(47세,남)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는등 승차거부 단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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