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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2: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 도로변에서, C 택시를 운행 중에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한 혐의로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승차거부 적발보고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적발보고서를 위 택시 조수석으로 집어 던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운전 안 하면 돼,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카메라를 확 부숴버린다, 이런 씹새끼,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딱지를 떼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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