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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7고단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06:2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 2길 17에 있는 동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임시번호 B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윗부분 및 위 승용차 앞에 신발, 음료수 등을 놓아둔 채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 회색 승용차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크락 션( 경음기) 을 울리고 욕설을 하며 차에 탔다 내렸다 하며 운행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으며 제지 당하자 C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나 건들지 마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06:40 경 위 동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위 C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던 중, C 등의 지원 요청에 의해 위 현장에 도착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든 채 D을 향해 힘껏 휘둘러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공무집행 방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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