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9:50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발로 순찰 차 앞 범퍼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보닛 부분을 내려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