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2 2016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48 경 충남 태안군 동 백로 331 농협은행에서, 은행 측에서 피고인의 계좌 압류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 욕설은 그만 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제지 당하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결정문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