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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7. 02:05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식당에 들어가 “ 내가 주인인데 가게 때려 부수러 왔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에 재차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 비켜 양아치 새끼야, 다 때려 부셔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울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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