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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6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3:05 경 구미시 B에 있는 CPC 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차량 열쇠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에게 겨누며 " 니가 뭔 상관이냐,

내가 어디 살든 니가 왜, 시 발, 확 이 걸로 찔러 죽여 버릴까, 한번 찌를까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인근 F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05:00 경 구미시 인동 사거리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구미 경찰서로 호송되어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같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호송업무를 보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부러트리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피의자 욕설 내용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G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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