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2:18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350에 있는 목동 5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 술 먹은 여성 승객이 계산도 안하고 간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사 C와 경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C와 D의 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