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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2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 중인 공사현장에 무단히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유치권에 기한 점유 방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3 조에서 정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25 쪽, 공판기록 189 쪽). ② 피고인은 당시 G, F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

G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5, 176 쪽). F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1 쪽, 공판기록 163 쪽).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8 쪽) 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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