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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 ~ 5회 폭행하였고, 아랫니를 다쳤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3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경위 및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D 병원의 ‘ 간호 정보 조사지 ’에 기재된 증상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진술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④ 범행 현장에 있었던

H은 당 심에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살짝 때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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