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는바,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가게로 출동하여 보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어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가게 앞 노상 부근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본인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같이 출동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의 가게 내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 자의 가게 밖에서 살짝 더 도로 쪽으로 나간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가 가게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수정 것으로 보이는 부분( 수사기록 19 쪽) 이 있기는 하나, 피해 경찰관은 법정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가게 앞 사진( 수사기록 63 쪽) 장소에서 좀 더 바깥 길 쪽으로 나아간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같이 출동하였던
H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가게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