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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1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퀸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39 쪽) 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 자가 내 얼굴을 여러 대 때리길래 나도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 같다”, “ 내가 더 많이 맞아서 나도 손으로 그 여자에게 대응을 한 것 같다”, “ 나도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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