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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D의 진술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내용,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목 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정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의 횟수나 정도에 있어서는 D과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D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D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 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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