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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1 2017노60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남편인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외박한 일로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등 부위에 길이 5-6cm, 깊이 4-5cm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횡경막과 폐가 0.5cm 정도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1년 경 지인을 과도로 찔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과 2013년 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을 휘둘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들도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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