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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노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및 피해자의 친구인 K은 2017. 6. 16. 22:3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에서 우연히 만 나 실랑이를 한 사실, ② K은 2017. 6. 16. 22:36 경 112번으로 전화하여 ‘ 술 취한 남자가 친구의 뺨을 때렸다’ 고 신고한 사실, ③ K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2017. 6. 16. 22:42 경 이 사건 도로로 출동하여 같은 날 22:49 경 술에 취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피해자와 K은 22:46 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함께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도로에 출동한 경찰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 뺨 몇 대 때린 것이 폭행이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4 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폭력 횟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훈 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5~6 회 정도 토닥였고, 경찰이 이 사건 도로에 출동했을 때에도 손바닥으로 우측 어깨를 토닥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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