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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평균임금을 ‘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 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근로자 F의 퇴직금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 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당초 근로 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법 시행 전 퇴직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근로 기준법 (2005. 1. 27. 법률 제 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과 2005. 1. 27. 법률 제 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의 이들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면, 단지 죄명과 적용 법조만이 달라졌을 뿐 그 법정형 등의 처벌 내용은 서로 동일한 점, 그와 같이 제정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 평균임금이란 구 근로 기준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조 제 4호), 구 근로 기준법 제 19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 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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