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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실제 임원으로서 활동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E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1호는 “ 근로자” 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ㆍ 복무규정 ㆍ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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