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채권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2. 2. 18. B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3.’,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최고액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B,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3. 8. B,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1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또 피고는 2012. 5. 3. B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15.’, ‘이율 연 3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B,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6. 11. B,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6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684호, 2011하면968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7.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2011하면9684호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가, 나.
항 기재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을...